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수령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좀 더 일찍 받고 싶을 때,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가능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③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신청 가능 나이 |
~1952년 | 55세 이후 |
1953년 ~ 1956년 | 56세 이후 |
1957년 ~ 1960년 | 57세 이후 |
1961년 ~ 1964년 | 58세 이후 |
1965년 ~ 1968년 | 59세 이후 |
1969년 이후 ~ | 60세 이후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더블체크를 하시면 더 좋겠죠?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해 보세요. 가까운 지사의 위치 및 전화번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노령연금지급청구서(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표출, 상세)
- 배우자 외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1월 전 이혼, 사별했을 경우 제적등본(상세/배우자 주민번호 표기)이 추가로 필요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PC 혹은 휴대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PC로 신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완료
📱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구글플레이 👉 바로가기 / 애플스토어 👉 바로가기)
-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 대상자 확인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클릭 후,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아래 참조)
- 이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조건
-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은 65세 이상 부모 혹은 장애 2급 이상 부모
- 국민연금 혹은 다른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1.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아마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당장 급하게 써야 하는 곳에, 혹은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투자에 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서, 돈을 굴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셔서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건강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2022년 9월 부로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꺼리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매일경제 2024.1.25] 국민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탈래요
4. 국민연금 고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나날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층의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고갈로 자신은 연금을 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그러한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1.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한 개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니,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신청방법,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다소 크다 보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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