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지만 청약 불이익을 받는 것이 꺼려져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결혼 페널티라고 불렸던 청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분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4년 청약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개편사항 6가지)
2024년 청약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많은 청년들이, 부부가 되면 혼자일 때보다 청약 신청 시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청약제도를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소득기준 합산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에는 결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신청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때,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지만, 부부인 경우, 140%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1인 가구의 2배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부부의 연봉을 합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도 생겼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향후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연 1.6~3.3%의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 포인트가 소득과 자산요건에 가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담아두었습니다.
3. 결혼하면 인센티브 적용
결혼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마련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청약 당첨에 유리해집니다.
예시)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일 경우, 본인의 청약 점수에 배우자의 청약점수의 50%인 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인정됩니다.
4. 결혼 전 당첨된 적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예전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가 세대당 1회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었었다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내 명의로 신혼부부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4.5%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추후 청년 주택드림 대출(금리 2.2%) 연계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5. 중복 청약도 OK
과거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은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 신청의 기회가 부부 합산 1회가 아니라, 개인별로 1회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같은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두 개의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6.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도 가능!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에 개편된 청약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 만큼 혼인신고도 마음 편히 하시고, 내집마련의 꿈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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